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7
- 공포
- 2008-03-28
- 시행
- 2008-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8-45호
개정이유 — 염관리법 개정시 시행규칙 내용을 법률로 격상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염의 품질표시” 규정을 염관리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상위 규정인 법률로 규정함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 조문정리 등 -품질검사 기관의 지정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 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염의 품질표시 규정”을 염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신설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위임 근거법명을 변경 * 제14조의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10제4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
- 다법에서 위임한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염의 종류를 “연구용·의학용·견품용”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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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상위 규정인 법률로 규정함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 조문정리 등
-품질검사 기관의 지정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염의 품질표시 규정”을 염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신설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위임 근거법명을 변경
* 제14조의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10제4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
다. 법에서 위임한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염의 종류를 “연구용·의학용·견품용”으로 지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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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5
- 예고 종료2008-03-17
- 공포2008-03-28
- 시행200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