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2
- 공포
- 2012-11-23
- 시행
- 2012-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소금산업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01호, ‘11. 11.22 공포, ’12. 11.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변경 등안 제3조 제1항
- ○사업규모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단위사업의 시행시기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나소금산업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제1항
- ○염전현황 및 환경,인력,수급현황,제조·가공기술,유통현황 등에 대하여 정기조사(2년마다) 및 수시조사 규정마련
- 다소금연구센터의 설치·운영안 제6조
- ○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 라소금 제조업허가의 시설기준 마련안 제9조
-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을 위하여 최소한 염전 시설 기준 마련으로 명품 천일염 생산 토대 마련
- 마안전성 조사기준·대상지역 및 절차 마련안 제11조
? 염전 인근 해역 및 토양, 염전의 기구 및 자재, 그 밖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변경 등(안 제3조 제1항)
○ 사업규모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단위사업의 시행시기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소금산업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4조 제1항)
○ 염전현황 및 환경,인력,수급현황,제조·가공기술,유통현황 등에 대하여 정기조사(2년마다) 및 수시조사 규정마련
다. 소금연구센터의 설치·운영(안 제6조)
○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라. 소금 제조업허가의 시설기준 마련(안 제9조)
○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생산을 위하여 최소한 염전 시설 기준 마련으로 명품 천일염 생산 토대 마련
마. 안전성 조사기준·대상지역 및 절차 마련(안 제11조)
? 염전 인근 해역 및 토양, 염전의 기구 및 자재, 그 밖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3
- 예고 종료2012-09-12
- 공포2012-11-23
- 시행201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