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2
- 공포
- 2012-11-29
- 시행
- 2012-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소금산업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01호, ‘11. 11.22 공포, ’12. 11.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안 제3조, 제4조
-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첨부서류,세부지정 기준 등을 규정
- 나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 등안 제13조
- ○
바닷물, 갯벌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에 대해 금지해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다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보급 등안 제14조
-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 개발과 보급 확산을 도입하려는 소금사업자에게 예산지원 규정
- 라천일염 인증 신청 및 기준 등(안 제21∼24조)
- ○우수 천일염, 천일염 생산방식, 친환경 천일염 인증의 신청 및 인증기준, 갱신에 관한 사항 규정
- 마천일염 인증기관의 지정 등안 제25조
- ○천일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기준별표
, 지정하였을 때는 인증기관(명칭, 대표자, 사무소, 지정일) 등 공고에 관한 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안 제3조, 제4조)
○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첨부서류,세부지정 기준 등을 규정
나.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 등(안 제13조)
○ 바닷물, 갯벌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에 대해 금지해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보급 등(안 제14조)
○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 개발과 보급 확산을 도입하려는 소금사업자에게 예산지원 규정
라. 천일염 인증 신청 및 기준 등(안 제21∼24조)
○ 우수 천일염, 천일염 생산방식, 친환경 천일염 인증의 신청 및 인증기준, 갱신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천일염 인증기관의 지정 등(안 제25조)
○ 천일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기준(별표), 지정하였을 때는 인증기관(명칭, 대표자, 사무소, 지정일) 등 공고에 관한 사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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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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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3
- 예고 종료2012-09-12
- 공포2012-11-29
- 시행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