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5
- 공포
- 2009-03-19
- 시행
- 2009-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5호
개정이유 — 「염관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9157호, 2008.12.19.)되고 「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염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령의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염관리법」 및 「염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염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조치 (1)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 (2)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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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염관리법」 및 「염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염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조치
(1)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
(2) “지식경제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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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6
- 예고 종료2009-02-05
- 공포2009-03-19
- 시행200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