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6
- 공포
- 2024-11-26
- 시행
- 2024-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광역급행철도 신규 및 연장 노선의 기획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에 물류시설의 재난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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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1
- 예고 종료2024-11-06
- 공포2024-11-26
- 시행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