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3-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2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22호
개정이유 — 소년법·소년원법 개정으로 검사결정전조사제 도입, 출원제도 변경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수용소년에 대한 인권보호,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조사기능의 전문성 신장 등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운영체계 구축 및 불필요한 일 없애기,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등 입법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신 소년보호제도 이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 ※소년법·소년원법 개정:2007. 12. 21. 공포 / 2008. 6. 22. 발효 ※소년원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변경
- 가
소년법·소년원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1) 시행령 명칭 변경.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소년법 적용연령 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3) 8호 처분, 검사 결정전 조사제 등의 도입에 따라 관련 세칙 마련
- 나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1) 인성교육 강화 필요성에 따라 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인성교육소년원 설치 규정 신설 (2) 원활한 학적연계를 위하여 소년원학교로의 위탁교육 규정 신설 (3)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 설치·운영규정 정비 (4) 8호 처분 이수자에 대한 수업일수 인정 조항 신설
- 다
조사기능의 전문성 제고 (1) 소년분류심사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분류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처우심사위원회로 통합 (2) 분류심사·상담조사·검사결정전조사 등 조사제도의 각 특성을 고려하여 제51조를 제51조와 제52조로 분리하여 규정
- 라
처우관련 인권보호 강화 (1) 교정성적감점이 징계의 종류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징계체계 정비 (2) 소년원학생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교정종합성적 평가 시 수행태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 (3) 출원심사기구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세부운영 규정 정비
- 마기타 법률개정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른 용어체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3
- 예고 종료2008-04-02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