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4-19
- 공포
- 2008-04-22
- 시행
- 2008-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8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멀티미디어화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현실을 반영하여 면세 대상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출판물사업을 지원하고,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편의 제고하는 한편, 「부08. 2. 22.)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의 요건인 “전체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을 삭제하여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범위를 확대
- 나주세법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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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의 요건인 “전체면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을 삭제하여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범위를 확대
나. 주세법에 따라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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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4
- 예고 종료2008-04-19
- 공포2008-04-22
- 시행200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