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1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4호
개정이유 — 2007년 12월 21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규모를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광역시 또는 시의 규모를 정하는 한편, 존치관리구역 또는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면적을 20㎡이상에서 주거지역의 경우 180㎡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 가
일정 인구이상의 광역시 또는 시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함
- 나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반시설제공부지면적은 용적률의 완화와 높이제한의 완화에 중복적용토록 불가조항 삭제
- 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서 정한 면적으로 완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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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 인구이상의 광역시 또는 시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함
나.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반시설제공부지면적은 용적률의 완화와 높이제한의 완화에 중복적용토록 불가조항 삭제
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서 정한 면적으로 완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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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1
- 예고 종료2008-04-21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