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7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07호
개정이유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하는 내용으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876호, ’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를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함
- 나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학교시설 기준 중 학교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
- 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
- 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용적률의 75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그 외의 지역은 증가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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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를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함
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학교시설 기준 중 학교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
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
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용적률의 75퍼센트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그 외의 지역은 증가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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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8
- 예고 종료2010-04-07
- 공포2010-06-29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