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6
- 공포
- 2010-04-13
- 시행
- 2010-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부터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동향,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사업추진 가능성 관련 현황을 분석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함. 나. 역세권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경우에도 용도 지역간 변경이 가능토록 명확히 규정 다.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여 도시공간 통합디자인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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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6
- 예고 종료2009-10-06
- 공포2010-04-13
- 시행20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