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7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68호
개정이유 — 2008년 12월 31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규모를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의무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지원 금액의 한도, 낙후지역 및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 가
연접하여 시행 중인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이거나 역세권과 산지ㆍ구릉지간의 결합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을 주거지형 15만제곱미터이상, 중심지형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정함
- 나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지구 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는 일정금액 한도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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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접하여 시행 중인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이거나 역세권과 산지ㆍ구릉지간의 결합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을 주거지형 15만제곱미터이상, 중심지형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정함
나.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지구 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는 일정금액 한도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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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6
- 예고 종료2009-02-27
- 공포2009-03-3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