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5-02-07
- 시행
- 2025-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75호
개정이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2.6)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세부 기준, 배출권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의 세부 사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절차,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기업의 횡재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탁업자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은행 및 보험회사로 확대함안 제31조
- 나
장외거래와 중개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중개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31조의2
- 다
신탁업자는 배출권이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신탁재산인지 구분 신청함안 제32조
- 라
배출권 중개회사가 해당 거래 내용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배출권 거래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33조
- 마
금융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정함안 제35조
- 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조치 할 수 있는 경우로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을 반영함안 제36조의2
- 사
예탁금 지급시 개인식별번호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36조의8
- 아
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반영함안 제36조의11
- 자
금감원에서 필요시 환경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반영함안 제36조의13
- 차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관련 업무 위탁 권한 수정함안 제57조
- 카
둘 이상의 처분이 업무정지일 경우 가중사유를 추가함별표4,7,9
- 타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이행연도에 해당되는 배출권부터 적용함부칙안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기준을 정하고, 감축 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 시 할당 취소를 강화하며, 은행·보험사 등 새 참여자와 중개회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축 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에 대한 할당 취소 강화
공장을 멈추거나 생산을 줄여 배출량이 크게 줄었을 때 남는 무상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는 사례가 많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해요. 그래서 할당 취소가 시작되는 기준을 낮추고, 배출량이 줄어든 비율에 따라 취소하는 배출권 수량을 단계별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 등) 결과로 할당량을 다시 계산했을 때 줄어드는 경우에도 그 차이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제2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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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4항(자발적 참여업체 기준)
변경 전
관리업체로서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명세서를 1회 이상 제출했으며, 이전 계획기간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변경 후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활동자료량을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보유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이고, 개선명령·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처한 사실이 없을 것(명세서 1회 제출 요건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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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할당 취소 규정의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29조제3항·제4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은 2025년 이행연도에 해당하는 배출권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어요. 그 이전 이행연도의 배출권에는 강화된 취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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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정부가 업체에 나눠 주고(할당), 남거나 모자라면 업체끼리 사고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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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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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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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4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5-02-07
- 시행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