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5
- 공포
- 2025-12-19
- 시행
- 2025-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68호
개정이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됨에 따라 유·무상할당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 기준안 제19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을 구체화
- 나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삭제안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 다탄소집약도 및 무역집약도별표 1
개정안 제19조에서 규정한 탄소집약도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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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 기준(안 제19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을 구체화
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삭제(안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다. 탄소집약도 및 무역집약도(별표 1)
개정안 제19조에서 규정한 탄소집약도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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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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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1
- 예고 종료2025-12-05
- 공포2025-12-19
- 시행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