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4-28
- 시행
- 2026-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1
개정이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배출권 거래소 검사 등의 방법과 절차, 시장 안정화 조치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5.11)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배출권 할당 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고려안 제3조제1항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고려 사항을 반영
- 나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사유 구체화안 제10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 구체화
- 다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 신설 및 기준 완화 등안 제27조 등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반영하여, 재난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될 경우 추가 할당 가능하도록 추가할당 사유 신설
– 배출효율 우수업체 등 배출권 잉여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할당대상업체가 추가 할당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라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거절 사유안 제3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의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 신청 거절 사유를 법 제22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사항 및 불법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구체화
- 마시장 참여자 예탁금 지급 방법과 절차 세부사항안 제37조의7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0항의 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바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안 제37조의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1항에서 위임된 금융·신용 정보 제공 방법과 절차로서, 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범위, 암호화 및 분리 등을 구체화
- 사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 관리·감독, 검사안 제37조의14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3항에서 주무관청의 검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감독, 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의 세부사항 마련
– 기후부장관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권,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장과의 협조 사항을 규정
- 아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안 제38조
– 배출권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위임된 시장 안정화 조치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 경매 낙찰 가격이 배출권 예비분 공급 가격, 경매 보류 가격 범위를 이탈할 시,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및 유상할당 공급량의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화 조치 규정
- 자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57조
검사 및 실태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또는 관장기관에 업무 위탁
- 차검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검증기관에 대한 처분이 변경된 것을 별표 4에 반영
- 카검증심사원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검증심사원에 대한 처분이 변경된 것을 별표 7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배출권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기준, 배출권 추가 할당, 예탁금 보호, 시장 검사, 시장 안정화 조치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배출권 할당에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반영
할당계획을 세우고 업체별 할당량을 정할 때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함께 고려하는 내용이에요. 추가 할당량을 계산하거나 할당을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관 부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동중지·폐쇄·양도 등으로 전년도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미만으로 줄고, 지정 기준 이상으로 다시 늘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면 지정 취소 사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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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재난 폐기물에 대한 추가 할당 사유(제27조제3항제5호)와 추가 할당 신청 요건(제28조제1항)은 2026년을 이행연도로 하는 추가 할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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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할당대상업체
정부에게서 온실가스를 내보낼 수 있는 양(배출권)을 나눠 받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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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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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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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3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4-28
- 시행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