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6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30호
개정이유 — 소년법·소년원법 개정으로 검사결정전조사제 도입, 출원제도 변경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수용소년에 대한 인권보호,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조사 기능의 전문성 신장 등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운영체계 구축 및 불필요한 일 없애기,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등 입법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신 소년보호제도 이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 ※소년법·소년원법 개정 : 2007년 12월 21일 공포 / 2008년 6월 22일발효 ※소년원법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소년원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 추진
- 가
소년법·소년원법·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1) 시행규칙 명칭 변경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8호·9호·10호처분으로 처분 다양화 및 검사결정전조사제 도입 등에 따라 관련 세칙 마련
- 나
처우관련 인권보호 강화 (1) 보안장비 종류, 사용방법,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2) 징계체계 정비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3) 유치대상자 인계인수를 확인하는 절차규정 신설 (4) 신입처우와 재처우의 개념 구분을 폐지하고 처우심사로 용어정비 (5) 출원심사기구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세부운영 규정 정비
- 다
조사기능의 전문성 제고 (1) 소년분류심사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분류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처우심사위원회로 통합 (2) 분류심사·상담조사·검사결정전조사 등 각 조사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규정
- 라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 (1) A·B·C 과정 폐지 등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소년원학생 교정성적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마기타 법률개정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른 용어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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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5
- 예고 종료2008-05-06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