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7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1호
개정이유 —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지하수법이 공포(법률 제9058호, ‘08.3.2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 및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법률위임에 의한 과태료 신설 및 경감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관련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자 ⇒ 과태료 400만원
2) 허가시설 명의변경신고 미이행자⇒과태료 100만원
3) 신고시설 명의변경 신고 미이행자⇒과태료 50만원
- 나규제완화 차원에서 각종 진입규제, 신고 의무 등 완화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지하수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추가
2)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을 추가
3) 「지열냉난방시설(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와 관련된 의무 완화 -지하수개발·이용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정기수질검사 제외대상에 추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에 추가
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설의 변경신고 사항중 「지하수개발·이용을 3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를 제외
5)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첨부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을 축소 <지하수법 시행규칙(안)>
- 가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명의변경사항 신고 절차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지하수법 시행령(안)>
가. 법률위임에 의한 과태료 신설 및 경감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관련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자 ⇒ 과태료 400만원
2) 허가시설 명의변경신고 미이행자⇒과태료 100만원
3) 신고시설 명의변경 신고 미이행자⇒과태료 50만원
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종 진입규제, 신고 의무 등 완화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지하수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추가
2)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을 추가
3) 「지열냉난방시설(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와 관련된 의무 완화
-지하수개발·이용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정기수질검사 제외대상에 추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에 추가
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설의 변경신고 사항중 「지하수개발·이용을 3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를 제외
5)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첨부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을 축소
<지하수법 시행규칙(안)>
가.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명의변경사항 신고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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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6
- 예고 종료2008-05-07
- 공포2008-06-25
- 시행200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