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4-30
- 시행
- 2009-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33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6. 2.)에 따라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우선 폐지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지하수법시행령상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관련 조항도 정비
- 가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근거규정 삭제 등 정비 (1)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우선 폐지
- 나지하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 시행령 개정으로 존립근거를 잃은 지하수법시행규칙상의 위원회 관련조항도 함께 정비안 제30조의2 · 안 제30조의3 · 안 제30조의4 · 안 제30조의5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30조의2),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안 제30조의3), 중앙위원회의 회의(안 제30조의4) 및 중앙위원회의 전문위원(안 제30조의5) 등의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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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 근거규정 삭제 등 정비
(1)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우선 폐지
나. 지하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 시행령 개정으로 존립근거를 잃은 지하수법시행규칙상의 위원회 관련조항도 함께 정비
-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30조의2),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안 제30조의3), 중앙위원회의 회의(안 제30조의4) 및 중앙위원회의 전문위원(안 제30조의5) 등의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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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4-30
- 시행200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