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6-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3
- 공포
- 2013-10-30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11803호, 2013.5.22 공포, 11.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하수 정보화에 대한 지방사무 추가에 따라 지자체의 지하수정보체계 구축?운영자에 지자체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 나
착정장비 천공기운전 기능사 면허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신설됨에 따라 천공기운전 기능사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추가하고, 착정장비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공기압축기는 등록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별표4
- 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 라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및 지하수이용시설 권리?의무 승계 규정 신설에 따른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별표7) <시행규칙>안 제44조
- 가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를 위한 수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유출지하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시 승계 절차를 마련하여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신청인의 상호는 삭제하는 등 별지서식 보완으로 개인 정보보호 강회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별지서식 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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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13
- 예고 종료2013-07-23
- 공포2013-10-30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