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2014-11-11
- 시행
- 2014-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830호
개정이유 — 기업활동 활성화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하수 영향조사 실시대상 완화안 제12조의3, 별표 1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방식의 지열냉난방시설의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시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면제 및 영향조사 평가방법 완화
- 나준공신고 이후 시정명령 대상 완화안 제14조
준공신고 한 내용이 당초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 시정·조치 및 폐쇄명령에서 취수계획은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다유출지하수의 이용 용도 확대안 제14조의2
지하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유출되는 지하수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출지하수의 이용 용도를 확대함
- 라수질불량의 정도 완화안 제15조, 제30조제3항
수질불량의 정도를 판단을 모든 지하수의 정수처리 후 수질로 확대하여 허가 취소 관련 규제를 완화려는 것임
- 마지하수 보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21조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에서 양수능력 제한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바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정화업체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5, 별표 6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업계 진입문호를 확대하고, 업체 운영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사지하수 이용부담금 면제대상 확대안 제40조의3
가정용 및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은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 아결격사유 조회 관련 주민번호 수집근거 마련안 제43조의3, 신설
지하수 시공업, 영향조사기관 등의 결격사유 조회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을 마련하고자 함
- 자수질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경감안 별표 7
수질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함 <시행규칙>
- 가유량계 교체·수리 신고 및 이용량 측정 의무 폐지안 제5조
지하수 이용자의 적산유량계 교체·수리시 신고의무와 적산유량계를 통한 사용량 측정의무를 폐지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나지하수개발이용 권리·의무에 대한 신고서식 규정신설안 제11조
권리·의무 승계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증 발급규정 및 신고증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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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4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2014-11-11
- 시행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