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7
- 공포
- 2008-07-24
- 시행
- 2008-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47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67호, 2007. 12. 7. 공포, 2008. 6. 8.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며,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와 영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45만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나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종류별 설치 범위 규정
- 다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 규정
- 라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 조건, 허가 절차 및 카지노업 영업장소·영업개시시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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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5만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나.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종류별 설치 범위 규정
다.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 규정
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 조건, 허가 절차 및 카지노업 영업장소·영업개시시기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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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7
- 예고 종료2008-05-07
- 공포2008-07-24
- 시행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