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4
- 공포
- 2008-06-30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79호
개정이유 —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실시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9026호, 2008. 3. 28. 공포, 2008.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용업 세분화 2008년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피부)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용업을 미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으로 세분화하여 업종분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2) 이용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 설치시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공중위생 영업신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신규 영업신고의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경우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 하도록 함. (2) 공중위생업종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위생교육 제외대상, 실시 단체, 교육내용, 자치단체의 행정지원 등 내용으로 규정하되,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규 위생교육 대상자를 축소조정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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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4
- 예고 종료2008-05-14
- 공포2008-06-30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