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6
- 공포
- 2014-10-15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38호
개정이유 — 목욕장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업신고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숙박업·목욕장업의 먹는물 수질기준과 공중위생영업별 분리 구획 규정을 현실화하며,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더불어 포괄적으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지자체별 법 집행의 통일성을 높이고, 과도한 과태료를 삭제 또는 완화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11조 별표2
– 과태료 경감에 대한 일반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함
– 포괄적으로 규정된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집행의 통일성을 도모함
– “폐업신고 미이행(30만원)” 등 불필요한 과태료 조항 삭제 (2) 시행규칙 개정안
- 가목욕업 신고시 소방시설 완비 확인절차 마련안 제3조제6호 신설
목욕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
- 나탄력적인 위생서비스수준평가 실시안 제20조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및 위생관리등급에 따라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등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미용업소 간 영업별 장소 분리 구획 규정 폐지안 제2조 별표1
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의 분리 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예시 : 미용실과 네일아트샵을 함께 하는 경우
- 라숙박업 목욕장업의 먹는물 수질기준 정비안 제7조 별표4
기존「먹는물관리법」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적용하는 기준인 식품공전의 접객용음용수 규격 준용 <참고>「식품공전」제7.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26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10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7
- 예고 종료2014-08-06
- 공포2014-10-15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