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1
- 공포
- 2012-01-10
- 시행
- 2012-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242호
개정이유 — 최근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또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과 호텔과 같은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호텔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나고 있어,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체류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체류숙박업’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을 부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가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반 숙박업과 손님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ㆍ취사 시설 및 청소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체류 숙박업으로 구분함(안 제4조) 2) 시행규칙 개정안안 제4조
- 가
체류 숙박업은 객실별로 취사시설 및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조 별표1
- 나
체류 숙박업은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조 별표1
- 다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 한 때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안 제19조 별표7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시행령 개정안
가.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일반 숙박업과 손님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ㆍ취사 시설 및 청소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체류 숙박업으로 구분함(안 제4조)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체류 숙박업은 객실별로 취사시설 및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조 별표1)
나. 체류 숙박업은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2조 별표1)
다.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 한 때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안 제19조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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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2
- 예고 종료2011-06-01
- 공포2012-01-10
- 시행201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