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4
- 공포
- 2013-09-26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미용업은 미용업(일반)과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으로 구분되며, 이 중 미용업(일반)은 머리손질이나 염색, 얼굴화장, 손?발톱의 손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최근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영업형태가 성업 중에 있으나 미용업의 업종구분과 면허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미용업(일반)에서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미용업(네일)으로 규정하고 관련 면허를 신설하며, 미용업(종합)은 현행과 같이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네일)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
미용업(일반)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삭제하고 미용업(네일)을 신설함
1) 현행 규정은 네일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일반)에 포함된 모든 업무범위(머리손질, 염색, 퍼머, 네일 등)에 대한 자격검증 후 영업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교육에 따른 비용 등 영업자 부담 초래
2) 미용업(일반)에서 네일미용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범위를 분리하여 미용업(네일)을 신설함
3) 미용업(네일)의 업무범위가 분화됨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전문화 및 뷰티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2) 시행규칙 개정안
- 가
네일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는 영 제4조제2호다목에 따른 미용업(네일)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음
1) 시행령에서 미용업의 업무를 규정하면 시행규칙에 의해 관련 자격과 면허를 취득한 자가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미용업(네일)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용업(네일)과 관련된 자격?면허 취득자가 시행령 상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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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5
- 예고 종료2013-08-14
- 공포2013-09-26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