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5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호
개정이유 — 불필요한 위임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법률 제8927호(2008. 3. 21. 공포)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임.
- 가
도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사유와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 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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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사유와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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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5
- 예고 종료2008-05-15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