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3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16
개정이유 — 농어촌도로 점용 관련 인·허가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 가농어촌도로 점용 허가 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 청취 의무 신설안 제11조제8항 신설
- 나「재생에너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에 대해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100분의 50 감면안 제11조의2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를 하는 군수와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허가 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점용료 감면 대상을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허가 전 시설관리자 의견 듣기
군수가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를 할 때 점용 구간 일부나 전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면 미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8항(도로의 점용허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수는 점용 대상 구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면 허가 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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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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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과 생산 활동을 위해 만든 도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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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30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30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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