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8
- 공포
- 2014-08-04
- 시행
- 201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개인정보보호법」본격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각종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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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보호법」본격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각종 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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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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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8
- 예고 종료2014-05-28
- 공포2014-08-04
- 시행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