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2
- 공포
- 2017-09-21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92호
개정이유 — ○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항 정비,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절차 명확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법률 제14614호,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항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 나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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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항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절차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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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14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3
- 예고 종료2017-08-02
- 공포2017-09-21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