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7
- 공포
- 2008-09-03
- 시행
- 2008-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00호
개정이유 — 법률 제9090호(2008. 6. 5. 공포)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같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
‘9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과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손괴자 부담금 근거조항이 법률 제9090호(2008. 6. 5. 공포)로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손괴자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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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과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손괴자 부담금 근거조항이 법률 제9090호(2008. 6. 5. 공포)로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손괴자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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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8
- 예고 종료2008-08-07
- 공포2008-09-03
- 시행200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