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5-08-08
- 시행
- 2025-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9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로 분기부에 곡선이 연속하거나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직선 삽입 기준을 시·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 ’21. 11. 30. 공포, ’22. 12. 1. 시행)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법률 제13442호, ’15. 7. 24. 공포, ’16. 1. 25. 시행)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 가선로 분기부 곡선 연속 구간 직선 삽입 근거 마련안 제14조
곡선이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 등으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직선 삽입 기준을 시·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나인용조문 현행화안 제35조의3, 안 제73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철도 선로 분기부에 곡선이 이어지는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직선 삽입 기준을 시·도지사 등이 정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법률이 바뀐 데 맞춰 인용 조문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선 삽입 기준을 시·도지사 등이 정할 수 있게 해요
분기부에 곡선이 이어지거나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을 때, 직선을 어떻게 넣을지에 대한 기준을 시·도지사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안 제14조제3항). 소관 부처는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3항(직선의 삽입 등)
변경 전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직선을 삽입하지 않거나 제2항 기준과 다른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이런 경우의 직선 삽입 기준은 시·도지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나머지는 현행처럼 직선을 삽입하지 않거나 다른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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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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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기부
철도 선로가 두 갈래로 나뉘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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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철도 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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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4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5-08-08
- 시행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