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6-03
- 공포
- 2008-07-31
- 시행
- 2008-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8호
개정이유 — 공장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 완화로 기업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중 공장에 대한 설치기준 완화
- ○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 중 공장에 대한 설치기준 완화
○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16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4-23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3-13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4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4
- 예고 종료2008-06-03
- 공포2008-07-31
- 시행200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