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9
- 공포
- 2008-10-24
- 시행
- 2008-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36호
개정이유 — 항만물동량 증가로 시설장비의 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시설장비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고, 장비관리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수입 중고장비의 안전 검증, 시설장비의 검사면제 세부기준 마련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법령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규칙의 내용을 알기쉽게 정비하고, 항만법 개정에 따른 관리규칙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가
시설장비별로 장비마다 검사시기를 달리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장비관리자가 검사 주기를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수입 중고장비에 대한 안전 검증방법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을 정하고자 함.
- 다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검사 중복으로 인한 시설장비관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도록 함.
- 라
검사 면제에 해당되는 책임감리 및 감리의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리의 기술인력·검사시설의 자격기준을 전문성이 있는 자로 정하고자 함.
- 마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검사업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검사인력·검사시설에 변경이 있을 시 신고기한을 정하고자 함.
- 바
법령을 간소화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해양수산부령)에 포함코자 함.
- 사
시설장비관리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장비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빌하버크레인, 리치스태커 등 소형장비에 대한 정기 및 설치검사를 면제해 주도록 함.
- 아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경력인정 자격기준(기계·전기분야)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 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대행기관 확인·점검 목록표”를 매년 1회 관리청에 제출토록 함.
- 차
법령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규칙 내용을 알기쉽게 정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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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30
- 예고 종료2008-06-19
- 공포2008-10-24
- 시행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