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3
- 공포
- 2008-07-24
- 시행
- 2008-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40호
개정이유 —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외국인관광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외국인관광 음식용역에 한해서도 2009년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가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5일에서 3일로 단축
- 나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함.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중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것에 한해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5일에서 3일로 단축
나.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함.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중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것에 한해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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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4
- 예고 종료2008-06-13
- 공포2008-07-24
- 시행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