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6-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44호
개정이유 — 수도권외 지역 소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30% 세율의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지원하고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 가
법인이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2008년 6월 11일 현재 수도권외 지역 소재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다)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규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규모에서 149제곱미터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완화함.
- 나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중 주택가액의 기준을 현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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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이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2008년 6월 11일 현재 수도권외 지역 소재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다)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규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규모에서 149제곱미터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완화함.
나.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중 주택가액의 기준을 현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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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7
- 예고 종료2008-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