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20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0
- 공포
- 2008-09-18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87호
개정이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 2. 29.)됨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친환경상품 구매대상 기관으로서 법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규정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기관은 삭제하고 중복되지 않는 지방공사·공단을 따로 규정함.
- 나당연직 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 다
친환경상품진흥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서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의 관리, 친환경상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친환경상품 구매대상 기관으로서 법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규정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기관은 삭제하고 중복되지 않는 지방공사·공단을 따로 규정함.
나.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다. 친환경상품진흥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서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의 관리, 친환경상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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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0
- 예고 종료2008-07-10
- 공포2008-09-18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