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7-05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29호
개정이유 —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 제명 등에 반영하는 한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나. 또한, 일반소비자에 대한 녹색제품의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명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시행령상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함
- 나
기존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지방의료원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호
- 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증감비율을 정함안 제11조의2
- 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의3
- 마
녹색매장 지정ㆍ취소의 심사 및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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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시행령상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함
나. 기존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지방의료원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증감비율을 정함(안 제11조의2)
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의3)
마. 녹색매장 지정ㆍ취소의 심사 및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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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14
- 예고 종료2011-07-05
- 공포2011-09-30
- 시행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