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7-18
- 공포
- 2008-11-11
- 시행
- 2008-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29호
개정이유 — 육상·해상·항공 교통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시설에 대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각종 대규모 교통시설개발사업 등의 종합조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9076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기술 연구개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국가교통조사계획 포함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1) 5년 단위의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개별조사간 중복 가능성이 있음. (2) 국가교통조사계획의 내용에 목표 및 추진전략, 국가교통조사와 개별교통조사간 중복방지방안, 교통조사결과의 분석·가공 및 공동활용,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3) 동일 구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조사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해 교통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보다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의 세부 구성·운영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의 세부 구성·운영방안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교통데이버베이스협의회는 의장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관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등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통조사 및 교통DB 구축 등의 연계·협조방안, 교통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의 표준화, 교통조사 중복방지방안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3) 체계적인 교통조사는 물론 교통DB 공유를 통해 국가교통DB의 활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범위 및 내용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항만, 공항, 물류시설, 산업단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내용, 수립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은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예측, 연계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개선대책, 재원마련 및 분담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대책의 수립범위는 공항·항만·산업단지·물류단지는 40km, 택지·도시 개발사업은 30km 등의 영향권을 설정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3) 주요 교통거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 확충·정비로 교통혼잡비용 및 국가물류비의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 교통편의 향상이 기대됨.
- 라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 (1) 현행 규정은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연구과제 선정절차, 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 전담기관에 대한 조사·평가 등의 절차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2) 평가위원회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선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협약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업비 사용실적 및 기술료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절차의 보완, 평가위원회 및 사업단 구성전담기관의 업무범위 정비,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 (3)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연구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기술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됨.
- 마
신교통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보급·활용 촉진 (1) 신교통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지정받은 기술에 대한 보호 및 실용화 지원강화 필요. (2) 신교통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7년 범위내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교통기술의 공공기관 우선사용, 시범사업 우선적용 및 기술개발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교통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 발주시 신교통기술에 대한 가점부여 등 지원을 강화함. (3) 에너지위기, 기후변화협약, 교통기술의 국가간 경쟁 등에 대응한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교통기술의 개발과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심의해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2조원이상 소요되는 신규 고속국도·철도·항만 개발사업, 1조원 이상 소요되는 신공항 개발사업, 500억원이상 소요되는 교통체계지능화(ITS) 사업, 500억원이상 소요되는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단계 등에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3) 국가교통위원회의 대규모 교통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해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의 강화는 물론 교통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27
- 예고 종료2008-07-18
- 공포2008-11-11
- 시행200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