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14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3
- 공포
- 2010-01-07
- 시행
- 201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85호
개정이유 — 교통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한 투자타당성 평가체계 정비, 항만ㆍ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및 지원 강화, 철도역ㆍ터미널 등 결절점에 대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절차간소화ㆍ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9772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능형교통체계 인증ㆍ평가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정기조사 및 평가 도입
1) 육상ㆍ해상ㆍ항공교통 분야의 여객ㆍ화물의 원활한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와 최적 교통시설확충을 위하여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지표를 활용하여 교통물류경쟁력 조사를 실시토록 함.
2) 매년 정기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보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 등 형태로 발행ㆍ공표토록 규정함.
- 나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 구분 및 재평가사유 명시
1) 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관련 계획의 수립단계와 공공교통시설의 본격적인 사업추진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함.
2)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와 비교시, 교통수요예측 결과가 30/100이상 증감하거나 총사업비가 20/100이상 증감한 경우, 교통시설간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에 타당성 재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 다교통물류거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재원 분담을 규정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항만 등 개발사업을 추진시 수립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는 현황 및 문제점, 연계교통시설 개선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항만, 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함.
- 라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ㆍ용적률 등 완화
1) 복합환승센터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의 1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다만, 건폐율ㆍ용적률의 최고상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함.
- 마지능형교통체계(ITS)의 통합 구축ㆍ관리
1) ITS 표준 보급, 표준ㆍ품질인증 등에 관한 방법, 절차 및 기준, ITS 성능평가 실시방법 및 성능평가 전담기관의 업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
2) ITS를 활용한 교통정보를 수집ㆍ가공 및 제공할 수 있는 “교통정보사업자”를 명확하게 규정함.
3) 국가통합 ITS정보센터의 체계적ㆍ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한 ITS정보센터 간 교통정보의 상호 연계, 비용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바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
1) 교통신기술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정받은 신기술에 대한 시험시공 권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2) 종전에 3년으로 규정된 교통신기술 보호기간을 5년으로 상향하여 교통신기술의 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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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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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4
- 예고 종료2009-11-03
- 공포2010-01-07
- 시행201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