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2
- 공포
- 2008-10-01
- 시행
- 2008-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3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저소득층 통신비용 감면을 위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위임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통신비용 감면대상 확대 나.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업무 조정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집행 등의 준용절차 마련 Ⅲ.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통신정책국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02-750-2514, 팩스:02-750-25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02-750-2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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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3
- 예고 종료2008-08-12
- 공포2008-10-01
- 시행2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