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30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9
- 공포
- 2008-12-24
- 시행
- 200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8-34호
개정이유 —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희망신청서와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된 자를 고용명령에 의한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포함하도록 하며,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대부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으로「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81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 생계가 곤란하여 대부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는 한편, 법 시행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시행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된 자를 고용명령에 의한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에 포함 (1)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가구당 취업지원인원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근거마련이 필요함. (2)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하는 가구당 인원수에 포함함으로써 적정한 취업지원 업무처리에 기여
- 나
취업지원을 위한 신청서 택일 제출 (1) 취업지원 대상인원과 취업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과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한 취업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고용명령 취업지원을 위한 신청서와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
- 다
대부재산의 양도 등 금지조항 삭제 (1)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으로「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81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대부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대부지원자의 사유재산권행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보조금 지급요건을 개선함. (1) 대부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중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과 형평성 도모할 필요함. (2) 보조금 지급대상에 생계가 극히 곤란하여 대부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자를 포함함으로써 대부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과 형평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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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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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30
- 예고 종료2008-08-19
- 공포2008-12-24
- 시행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