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3
- 공포
- 2009-06-26
- 시행
- 2009-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22호
개정이유 —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로 추천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9398, 2009. 1. 30 공포, 7. 3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복수추천 절차 등을 정하고 법에서 교육지원과 관련된 용어가 변경되고,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복수추천제 도입 및 고용명령 용어개선 (1)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의 인재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과 고용명령이란 용어가 권위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이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게 취업지원 대상자를 5배수의 범위내에서 추천하여 업체등이 선택한 사람을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업체등의 인재선택권 보장과 고용의무 부담을 완화되는 한편,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교육지원 관련 용어변경 (1) 법에서 교육지원과 관련한 용어가 정비되고, 수업료면제 대상 교육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치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수업료 면제대상 교육기관으로 추가하고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정 삭제 (1) 법에서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대부지원자의 사유재산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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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3
- 예고 종료2009-04-23
- 공포2009-06-26
- 시행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