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1
- 공포
- 2008-11-17
- 시행
- 2008-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1호
개정이유 —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시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유도를 통한 도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서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사업의 시행자)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지사가 도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등) 제1항 중 제2호 조문을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자”에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자”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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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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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1
- 예고 종료2008-08-21
- 공포2008-11-17
- 시행200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