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2
- 공포
- 2015-03-11
- 시행
- 2015-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4-32호
개정이유 —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도서”의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도서개발촉진법』을 일부 개정(‘14.12.9.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
- 가
당초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하고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다.
- 나
“도서개발심의위원회”와 “위원회”로 혼용되어 있는 명칭을 법 개정에 따라 “도서개발심의위원회”로 통일한다. *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원회”를 “도서개발심의위원회”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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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초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하고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다.
나. “도서개발심의위원회”와 “위원회”로 혼용되어 있는 명칭을 법 개정에 따라 “도서개발심의위원회”로 통일한다.
*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원회”를 “도서개발심의위원회”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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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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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2
- 예고 종료2015-02-02
- 공포2015-03-11
- 시행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