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9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40호
개정이유 — 도서개발촉진법 개정(’20.12.22.)에 따라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법 제15조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한국섬진흥‘| 설립 및 운영, 사업내용) 마련함. 섬 관광활성화 정책관련 부처 협업체계를 마련 위해 섬발전심의위원회 및 섬발전실무위원회 정부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함. 섬 관련 다양한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가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으로 함.
- 나
섬발전심의위원회 및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 다
섬발전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라‘한국섬진흥원’ 운영법 제15조 제3항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 마‘한국섬진흥원’ 사업내용법 제15조 제4항 제8호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섬 관련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섬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와 전담 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리말 사용을 위한 용어 정비
기존에 사용하던 '도서(島嶼)'라는 표현을 '섬'으로 바꾸고, 관련 위원회 명칭도 '섬발전심의위원회', '섬발전실무위원회'로 변경하여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이 영은 「도서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약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서(島嶼)
섬을 의미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말인 '섬'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11
-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0
- 예고 종료2021-04-19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