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0
- 공포
- 2023-05-15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호
개정이유 —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섬 발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025호, 2022. 11. 15.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박 이용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의 선박 이용 기준안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의 종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나지방자치단체의 선박 운영 방법 등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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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 이용 기준(안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의 종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선박 운영 방법 등(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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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1
- 예고 종료2023-02-20
- 공포2023-05-15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