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1
- 공포
- 2008-10-21
- 시행
- 2008-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41호
개정이유 — 원자재의 부족과 고유가 등으로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자원으로서 폐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폐목재를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등급별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성이 낮은 폐목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가정에서 대형폐기물로 분리ㆍ배출되는 폐가구류의 매립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물질이 묻지 않은 임목폐기물과 원목의 제재부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의무를 면제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되어 수거된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매립 금지를 명확히 규정
- 나
나무뿌리ㆍ가지 등의 임목폐기물과 이물질이 묻지 않은 제재부산물을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수집ㆍ운반증 부착의무 면제
- 다
폐목재를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등급별 재활용용도ㆍ방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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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되어 수거된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매립 금지를 명확히 규정
나. 나무뿌리ㆍ가지 등의 임목폐기물과 이물질이 묻지 않은 제재부산물을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수집ㆍ운반증 부착의무 면제
다. 폐목재를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등급별 재활용용도ㆍ방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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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1
- 예고 종료2008-09-01
- 공포2008-10-21
- 시행200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