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34호
개정이유 — 폐목재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08.10.21.)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중 폐목재의 분류를 종류별에서 등급별 분류로 변경하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오니 중 발열량이 에너지회수 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연료와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이를 규정하지 않아 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어 하수처리 오니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사업장 폐목재의 분류번호를 종류별 분류에서 등급별 분류로 변경하여 규정
-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성 오니 중 발열량 등이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혼합하여 연료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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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장 폐목재의 분류번호를 종류별 분류에서 등급별 분류로 변경하여 규정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성 오니 중 발열량 등이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혼합하여 연료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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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2
- 예고 종료2009-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