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46호
개정이유 — ‘04년 8월부터 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08년 국정감사시 폐침목이 토양 등에 유해하다고 제기한 바 있고, “폐침목 사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08. 2.~8)” 용역에서 폐침목의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등 유해성이 밝혀짐에 따라 폐침목의 재활용을 제한하며, 석재가공업체에서 석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폐석재는 원석과 성질 및 상태가 동일하여 골재생산업체가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이 제한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
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으로 재활용하는 규정 중 철도시설 및 선박제조시설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재활용을 제한
- 나
석재가공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자가 골재로 가공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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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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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9
- 예고 종료2009-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