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18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12호
개정이유 — 사업장에서 제초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잔디 등 초본식물을 재활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대상을 개선
- 가
사업장에서 제초작업 등으로 발생한 초본류를 녹비(綠肥,풋거름)나, 잡초제거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대상에 추가
- 나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대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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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장에서 제초작업 등으로 발생한 초본류를 녹비(綠肥,풋거름)나, 잡초제거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대상에 추가
나.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처리대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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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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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8
- 예고 종료2009-04-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