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3
- 공포
- 2008-12-08
- 시행
- 2008-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56호
개정이유 — 자동차와 충돌하는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행자 보호기준을 도입하고,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GTR)에 맞도록 조화하는 한편,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공로운행이 허용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차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 상해 감소를 위한 보행자보호기준 도입 (1) 국내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는 차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고 세계기술기준(GTR)에 맞도록 조화하기 위하여 보행자보호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차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의 머리 및 다리의 상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함. (3) 차대 보행자 사고시의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1) ATV(All-Terrain Vehicle ; 일명 ‘사발이’)가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사용신고하고 공로운행이 가능해졌으나, 주행시 전복 위험성 등이 매우 높아 주행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주행시 전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륜형 이륜자동차에 적용할 선회 및 주행시험기준을 도입하고 차동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게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3) 도로외의 장소에서 레저용으로 사용되던 ATV가 공로운행에 필요한 주행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자동차 안전기준의 세계기술규정(GTR) 반영 및 국제기준 조화 (1) 세계기술규정(GTR) 제정에 대응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연구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이륜자동차 제동장치의 세계기술규정(GTR)을 반영하고 속도계 및 측면충돌 기준 등에 대하여 유럽기준과 조화함. (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제통상마찰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국산자동차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 개선 (1)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승합자동차의 승강구의 발판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점멸표시등 설치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승합자동차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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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4
- 예고 종료2008-09-03
- 공포2008-12-08
- 시행2008-12-08